이란 외국인 노동세 부활

최근 이란정부는 자국내 외국인들에 대해 노동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.

노동세란 이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소득의 30%를 이란인 실업보험료조로 납부하여야 노동허가를 받게된다는 것이 골자이다.


다시 말하면, 한 외국인이 이란에서 노동을 하게됨으로써 그 분야에 이란인이 노동할 기회가 박탈되므로 그 박탈되는 이란인 노동력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외국인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.

그런데, 외국인의 개인소득을 이란정부가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보험료를 거둬들인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.

세계 나라들을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직위에 따라 9개로 구분하여 소득 예정치를 이란정부가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두번째로 소득이 높은 그룹에 속하며 직위별로 최저 월소득은 2100불에서 최고 4900불로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이란에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최고 4900불 소득의 30%인 1,470불을 매달 노동세로 납부해야만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어처구니 없는 이란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으로 예상되어 이란 정부내에서 이 법률 발효에 대해 반대하는 기관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.

예전에도 이 노동세가 집행되어 오다가 지난 2-3년간 잠시 집행이 보류되었다가 2007년 12월 다시 발효하기 시작하였다.